생윤 롤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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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 —> 시민불복종 가능한가요?
ebs 해설지는 시민불복종 가능이라고 되아있는데
다른곳에서는 시민불복종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던걸 본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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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본 것은 양심이 시불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일 테고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이전의 우리나라는 감방을 보냈어요. 여기서 감방 보내는 것이 국가의 규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지 않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감방 보내는 것은 심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공유된 정의관에 부합하면 시불이 가능해질 겁니다.
아래는 검색 결과임.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철학적 신념에 따라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2018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2020년부터 교도소 등에서 합숙하며 복무하는 36개월의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어설프게 대충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아시길....그리고 그 하나는 기출이 되어야 합니다.
열공+즐공=대박!!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