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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macht [1390254] · MS 2025 · 쪽지

2026-06-28 23:41:35
조회수 73

알페스가 ㄹㅇ 척결대상이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764116

이것부터 막아야 됨


얘가 훨씬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얘는 무엇과 달리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모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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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 so JK · 1219869 · 1시간 전 · MS 2023

    ㄹㅇㅋㅋ

  • 불연속미분가능 · 1007587 · 1시간 전 · MS 2020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32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합성·편집·가공하는 딥페이크를 폭넓게 해석해 그림을 현행규정에 포섭한다 하더라도, 글은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 음란한 내용의 소설을 '창작'하는 것으로 그 행위 유형이 다르다"며 "같은 조항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처벌하고자 하는 글 또는 그림의 경우 표현의 대상에 특정인의 이름, 나이, 신체적 특징, 개인정보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글 또는 그림에 의한 인격권·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딥페이크에 의한 피해와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역시 '알페스 처벌법'에 대해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소설·웹툰에 노골적인 성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동일한 유형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같은 조항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법무부는 또 "'특정 인물의 음성을 대상으로 한 글 또는 그림'을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고, 이를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는 "'제작'의 사전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들다'라는 것이어서 문구상 '글'과 호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조문내용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알페스는 창작이라 상정하기 어렵다면서 왜...

  • qwer_ty- · 1292308 · 1시간 전 · MS 2024

  • Ka so JK · 1219869 · 1시간 전 · MS 2023

    선택적 관용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