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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는귀여워요 [1327181]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6-06-27 20:56:38
조회수 79

개쓸데없는데 은근 유용한정보를찾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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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은 1986년에 공식적으로 표명
되었다. 1986년 8월 8일 정부는 대한제국이 체결한 6건의 다자조약 중 이미 다른 조약
으로 대체되었거나 실효되었다고 판단되는 조약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조약이 대한민국
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조약번호를 부여하여 공포하였다. 1986년 7월 24일  
제29회 국무회의 의결서26)에는 당시 우리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의결서에서는 협약 수탁국인 네덜란드가 대한민국을 이미 이 협약들의 당
사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후 현재까지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
약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음에 따라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가 대한민국이 이  
협약들의 당사국인지 여부를 문의해 오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이들 조약에 관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대한제국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대한제
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의결서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대한
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도 국제법상 대한민국에 대하여 계속 효
력을 가지는 것이나, 동 협약들에 가입한 지 80여 년이 경과되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
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합법정부임에 비추어 이들 조약에 대한 효력을 확인하
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6)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확인’, 의안번호 제309호(1986. 7. 24.).
다. 1905. 11. 17.의 소위 을사보호조약과 1910. 8. 22.의 소위 한일합방조약을 비롯하여 1910년 이전에 체결된  
한일간의 제조약은 대한제국과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고종 및 순종황제)에 대하여 강박을 행사하여 체결된 조
약이므로, 현 국제법 이론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한일합방 당시의 국제법이론에 의하여도 당연무효이며, 1965.  
6. 22. 체결된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도 1910. 8. 22. 및 그 이전에 한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제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인정하고 있음.
라. 따라서 법적으로는 대한제국이 국가로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되어 왔으나, 다만 그 행위능력 즉 영토와  
인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치권만 일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대리행사되어 온 것임.
마. 대한민국은 1945. 8. 15.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신생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제한되어 왔던 주권을 회복
한 것이며, 대한민국은 동일한 국제법주체인 국가 내에서의 국체, 정체 및 국호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한
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임.



사실 법적으로 대한제국->이후 바로 대한민국임 일제강점기랑별개로 그 사이에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공백기가있다가 대한민국이 생긴게아니라 바로 생긴걸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냐 그 독일이나이런곳이 물어봐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듯




아 그리고 이 논리가 이어져서 그 뭐냐 건국절논란은 의미없게되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관하여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라는 견해, 1945년 8월  
15일 광복일이라는 견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이라는 견해 등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한, 위 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건국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건국의 의미에 대해 국제법적인 국가의 탄생이라는 의미라
기보다는 소위 정치적인 의미에 불과하므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견
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건국(建國)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나라를 처음으로  
세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으므로, 건국이라는 단어가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는 부차적인 설명이 없이 단순히 건국 및 건국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
를 국가의 탄생 및 국가가 처음으로 탄생한 날로 새겨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의 국가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바,  
대한민국의 탄생일은 결국 대한제국의 탄생일이며, 대한제국과 조선의 국가동일성이 부
정될 여지는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국가동일성은 조선에도 이어지며, 조선의 국가동일성
이 그 이전의 고려, 통일신라까지 이어짐은 별론으로 할 때, 최소한 대한민국의 탄생일  
즉 건국일은 조선의 탄생일 이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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