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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3년 반 만에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2026-06-27 10:36:17  원문 2026-06-26 17:59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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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과거 극단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2)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씨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끝에 기소 3년 7개월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배우 오영수씨. (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실체 판단 없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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