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금` · 354501 · 11/02/07 18:00 · MS 2010

    만들고는 싶은데여~

    자대출신 교수가 없어서 못만들고 있답니다!

  • 뚜마나꿈빠 · 281515 · 11/02/07 18:01

    구체적으로 그 요인이 뭐죠??

  • Sniper.[張] · 353837 · 11/02/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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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읭?? · 348294 · 11/02/07 18:05

    의대교수들의 반발?

  • 로정수회최포렙 · 360342 · 11/02/07 18:05

    설대의대교수반발

  • MonAmi · 253906 · 11/02/07 18:09 · MS 2008

    의대교수들떄문에 못만들어요

    부산한의전도 진짜 어렵게 만든거에여.

    저희학교에 한번 특강하러 오신 몽고에서 군복무대체로 하신 대선배님말씀으로는

    노무현대통령께서 몽고에 오셨을 때 같이 저녁을 하게 되었는데

    국립대 한의대에 대해서 질문하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울대는 의대교수들떄문에 힘들다.. 경북대나 부산대 중에서 한의계에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자기 다음으로 이 문제를 넘기자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결국은 한의대는 아니라 부산에 한의전이 생겼지만 이것 자체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드네요

  • 코스피 · 366609 · 11/02/07 18:14 · MS 2011

    원래 부산대 한의전이 생기기 전에는 국립대에 한의예과가 없었습니다....왜 그럴까요?

    지금도 부산의전 빼고는 국립대에 한의대가 없습니다.

    국립대에 한의대가 생기는 것은 국가가 의학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 나무나무 · 255855 · 11/02/07 18:17 · MS 2017

    한의전 만든다고 할때 10여개가 넘는 국립대가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과열되었던거나 아시는지요?

  • 코스피 · 366609 · 11/02/07 18:22 · MS 2011

    그건 정치적인 문제이죠...어떻게 하든 신입생을 확보하려는.....

  • 나눠먹자 · 228536 · 11/02/07 18:24 · MS 2008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몇십년째 의학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학문을

    배운 사람을 국가고시까지 쳐가면서 의료시장에 내놓고 있는건가요?

    대한민국 미친 나라네요 정말 참....

  • Judases · 175575 · 11/02/07 18:25 · MS 2007

    나이먹고 저런 뻘플 싸는분도 아무말 안하는 이나라가 얼마나 좋은데요

  • 코스피 · 366609 · 11/02/07 18:27 · 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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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y · 194599 · 11/02/07 18:37 · MS 2007

    의료법 제18조1항- 사망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사망후 24시간 경과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를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헛소리 ㄴㄴ

  • 샤므라예프 · 169661 · 11/02/07 18:47 · MS 2006

    코스피님이 법이 최근에 바뀐지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 함부로 싸지르시는거야 주특기니 뭐라 나무랄수는 없구요. 코스피님의 의견대로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니 참으로 기쁜일이 아닐 수 없을것 같습니다.

  • 열공합시다!! · 82042 · 11/02/07 20:19 · MS 2005

    비난에서 모자라 이제 헛소리까지 하시는군요
    까려면 일단 의료법 공부 정도는 하고 오시길...

  • 샤므라예프 · 169661 · 11/02/08 05:55 · MS 2006

    알아보니 최근에 바뀐건 2009년 1월에 개정되었고, 그것은 관련법안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된것이였네요! 원래부터 진단서를 끊을 수 있었나 봅니다. 당연한 것이였는데 ㅎㅎ

  • 샤므라예프 · 169661 · 11/02/08 05:55 · MS 2006

    알아보니 최근에 바뀐건 2009년 1월에 개정되었고, 그것은 관련법안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된것이였네요! 원래부터 진단서를 끊을 수 있었나 봅니다. 당연한 것이였는데 ㅎㅎ

  • 동국한11 · 311908 · 11/02/08 11:28 · MS 2009

    병이 심각하네요

  • wetter · 263702 · 11/02/07 19:14 · M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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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tter · 263702 · 11/02/07 19:13 · M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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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금` · 354501 · 11/02/07 21:21 · MS 2010

    다들좀 진정하시고..

    부검이나 검안이 뭐가 좋다구 이리 시끄러운감?

    의료법17조에 의,치,한 이렇게 의료인인데 사망진단을 발부할수있다고 되있는건
    틀림없구먼!

    한의사야 선행사인이나 직접사인이나 뭐 공인상병명과는 차이가 날수있지만
    오장육부를 보는 의사니 발부할수도 있겠다 싶어!

    헌데 가만 찬찬히 읽어보니
    치과의사나 조산사도 요구하면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네! ㅋㅋ

    사체검안이나 검시 해본사람 여기있남?
    솔직히 이런건 권리보다는 의무규정에 가깝잖아

    헌데 나는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본적이 없어!

    무조건 욕만 싸지르려 하지말고가만 생각해봐
    원광대치대에서 당뇨도있고 심혈관risk 도 좀 있는 할배가
    치과적수술도중 사망했을때
    사망진단서를 치과의사가 발부하겠어?

    그럼 원대한방치료중 사망했다쳐봐
    그럼 원대 한의사가 사망진단 발부하겠어?

    치료한 교수가 능력이 없어서 진단못쓰고
    양방이 우월해서 발부한다는뜻이 아니거든

    그냥 형사소송법이나 국제적표준이 양의쪽이라서
    대부분 양의가 발부하는것이 routine 이라는거지!

    뭐 좀 파이를 늘리는것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가져갈게 없어 사망진단서인감?

    물론 책임감 강한 한의사가, 한의학적 병명이나 치료과정의 합병증이나 직접사인을
    국제공통 상병명에 맞춰서 쓸수는 있는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는 아닌거 같아!!

  • `대장금` · 354501 · 11/02/07 21:27 · MS 2010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검안이나 사망진단 발부의무는 항목만 18조 일뿐,1981말에도 존치하던 법이구먼

  • 샤므라예프 · 169661 · 11/02/08 05:46 · MS 2006

    웬일로 옳은말을?? 아드님이 한의대붙으셨습니까?

  • 魔悍疹 · 325514 · 11/02/14 11:41 · MS 2010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대박웃기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후라보노™ · 58478 · 11/02/08 04:33 · MS 2004

    코스피님 정체가 뭔지..

    의치한 학생이라면 나중에 의료법 열공하셔야겠어요.

    단일과락 과목입니다..

  • Sniper.[張] · 353837 · 11/02/0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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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iper.[張] · 353837 · 11/02/0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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