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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메탈이빨요정 [1411847] · MS 2025 · 쪽지

2026-06-07 14:59:15
조회수 546

6모국어 6번, 8번 질문이요 ㅜㅜ (질문이 좀 많은데 너무너무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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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번에 1번선지에서. 차별적 시선=유길준이 민을 무지한 존재로 봄

이걸로 설명 가능한가요..?? 무지하다는게 꼭 차별적인 건지 이해가 잘 ㅜㅠ

그리고 민=인간 전체인지, 아니면 민이라는 계급?이 따로 있는건지 본문 내용으로 알 수는 없는거 맞나요?


그리고 3번 선지에, 이익은 기본 체제 제시 안했고 유길준은 제시한게 맞나요? (<—근대국민국가 라는 단어를 언급하긴 함, 근데 저걸 국가의 기본체제…? 라고 볼수 있는지가 궁금)



2) 8번의 2번 선지에서 보기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공리극대화 어쩌고 저 부분이 왜 법이랑 연결되는 걸까요… 


그리고 5번 선지에서,

(4문단)이익은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부분만 보면 사회제도 변화를 원한 것 맞는 것 같거든요? 


(4문단 마지막줄)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 감당해야 할 몫임,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만 보장+결과는 개입x

이렇게 써있거등요… 그러면 결국 이익은 사회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건 아닌가요? 그니까 노비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걸 지향하긴 하지만 꼭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은 x?


정리하자면: 이익은 노비가 꼭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음 (노비 벗어나고 싶으면 개인이 노력해야 할 일)
근데 사회제도가 변하려면 (노비 자연스럽게 없어지려면=개인이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능동적인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함 (능동적 행위 없으면 변화 불가능)


참고로 당위성의 정의) ‘마땅히 해야 하거나, 마땅히 있어야 할 성질’을 뜻함. 어떤 행동이나 주장이 이치상 보편적으로 당연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의미함



너무궁금해서 3일째 고민중인데 답이 안나와요… 핑프 아니고 온갖 곳에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안해줌 대답해주시면 정말장말 감사하겟습니다 다들 원하는 대학 꼭 붙으시길바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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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i · 1459342 · 06/07 19:16 · MS 2026 (수정됨)

    1)
    1번 선지 - 무지해서 차별적이라는 게 아니고
    이익의 입장 : 세습이 아닌 개인의 행동으로 신분 결정
    유길준 : 사회적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 존재

    3번 선지 - 근대국민국가 : 체제가 아니라 그냥 목표
    고로 둘 다 법의 큰 틀, 방향성은 제시 했지만 체제는 제시 x

    2)
    보기 -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 : 노예를 인정하는 법 ( 공리: 공공의 이익 - 노예도 포함)

    5번 선지 - 사회 제도의 변화 : 법의 변화
    이익의 주장 : 법은 최소한 -> 사회 제도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 x -> 자기 삶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

    전 이렇게 풀이했는데 저도 독학재수인지라 아닐 수도 있어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