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바빠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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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 단심으로 제기할 수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도 선거 무효 사유인지 다툼이 생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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