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막판 스퍼트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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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계약에서 사기로 맺은 계약일때, 만약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게 되고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하지 않는다면 거래상대방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짐. (사례 : 판매자가 이거 진품임을 보증합니다! 구매하세요~ 해서 미성년자쪽에서 진품인줄 믿고 구매했다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잘 보자. (예를들어 동물원 내부 사육장 출입에 대하여 직원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시설 관리에 대하여 사용자 갑과 피용자 을이 근로 계약을 맺었을때, 직원 병이 사육장 내부에 들어간다 해서 그건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아직까지 평가원이 구체적 내용까진 안 건드렸는데 작수에서 김밥 ㅈㄴ 주문하고 피용자가 돈 빼돌려 튀었는데 김밥 구매자가 항의전화 해서 무사히 채무가 잘 이행된 사례가 있음. 매우 채무불이행 같은데 그게 아님. 정확히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안 짐. 다만 만약 평가원에서 늦게 배달한거에 대해 손실이 생겼다고 말 하면 그건 책임져야함. 근데 거기까지 가는건 너무 과도한 추론이라서 그렇게는 안 할거같고.
아무튼 낼 6모 파이팅하자
정법러들 웃으면서 봥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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