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섶 6번 오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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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3가지 요건이 상관성, 비허위성, 선후성이라서 상관성 보인다고 인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f) 2026 LEET, 2014 6평A
(나)의 마지막 문단에 ‘상관성 입증‘이라고 나왔지, 인과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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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 이것은 복리라는 것이다!

찝찝하게 5번 고르긴 했는데 역시나였네요
그냥 사설이 사설한거죠
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ㅠㅜ
“사설틱“
틀렸는데 나이스
5섶 국어 풀지말까요? 아직안풀었는데
독서론. 문학. 화작만 풀지..
얻어갈게 있을까요?
비문학 나머지는 ㄱㅊ은듯요
감솨요
저는 지문만 보고 (가)와 (나)를 연결해서 상관성이 인과관계인가? 로 생각하고 풀었는데 이러면 앚되는건가요?
(가)의 ’다만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 관계와,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는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에서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랑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귀책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주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와의 상관성이 입증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를 읽으면 여기서 ‘피해와의 상관성이 입증된‘을 ’인과관계가 입증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용?? 포함관계는 성립하니까
(가)의 경우 손해 배상 -> (인과 and 귀책사유) 입니다.
그 중 귀책사유를 제외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인과를 제외하지 않는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관성이 입증된 행위에 대해라고 서술하여, 인과보다 넓은 범위로 배상책임을 넓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예 오류입니다. 인과와 상관의 구분은 2026 리트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나)의 저 문장을 구체적인 법 원칙으로 보지 않고 글쓴이가 설명한걸로 보면 안되나요? 물론 저도 지적하신 오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가) 말한 인과성이 성립된 행위를 (나)에서 상관성이 성립된 행위로 바꿔 말한 것으로 읽을 수는 없나 해서..
안됩니당
애초에 인과->상관이지 상관->인과는 아니고
정확히 이거를 26리트에서 물어봤어요
만약 (가)에서 원칙이 상관성 입증이라 말하고, (나)에서 이를 인과라고 표현했다면 명백히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에서 원칙이 인과성 입증이라 했으면 이 말 안에 이미 상관성은 입증됐다는 것이 내포된 것인데, 따라서 (나)에서 이 조건을 상관성으로 받을 여지가 없는 건가요..ㅜ(물론 인과성으로 받는 게 당연히 논리적으로 정확하지만 지문의 논리만 따졌을 땐 모순은 아니지 않나 해서)
지금 포함관계를 햇갈리고 계세요
인과 입증이면 상관성 입증을 포함하는건 맞는데
그 역은 성립 안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p->q
q
라고 해서
p라고 결론내릴수 없는거랑 같은이치입니다
오히려 (가)에서 상관이라고 하고 (나)에서 인과라고 하면 오류가 아니게됩니다
어...의미전달을 제가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제 말은 출제자가 상관성이랑 인과성을 딱히 구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미였어요. (나)에서 상관성이라고 썼지만 이를 귀책사유 여부랑 같이 언급했다는 점에서 (가)의 해당 부분과 공통점/차이점을 파악하며 읽으라는 의도라고 생각했고 만약 상관성과 인과성에 개념 차이를 묻고 싶었다면 정확히 명시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서 문맥상 같은 걸로 취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배경지식이 있었으면 조금 이상하게는 느껴졌을 거 같긴 해요
말씀하신대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상관성만을 입증했을 때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예시를 든다면 해당 선지가 오류라고 판단 가능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해당 선지 이외의 선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만한 요소가 전혀 없고, 결국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는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답을 고르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것이며, 오류인 것과는 별개로 이 문제를 틀린 이유를 작성자분의 말씀만 보고 본인의 실력부족이 아닌 선지의 오류에서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생각합니다.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는지가 안명확해요… 자의적인 출제는 변호할여지가없습니다
그냥 이 계기로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3가지 요건을 알아두고 가는가로 충분할듯 해요
요즘 인과추론이 트렌드라 리트에서
아뇨, 허용할수 있는 선지와 불가능한 선지의 구분을 물어보는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6 리트의 형태발생 물질의 농도구배 1번 문제의 3번 선지는 작성자분의 말씀대로라면 무조건 오류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문에 한 개체 이외의 세포에 대해서는 서술되어있지 않으며, 5번 선지가 절대 허용 불가능한 선지이기에 3번이 아닌 5번이 정답인 것입니다.
작년 리트의 문제도 예를 들어보자면, 인식적 수의주의 지문 마지막 문제의 5번 선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초인적인 존재라는 것을 개념을 초월해 모순 되는 것까지 해결 가능한 존재로 해석할 수 있지만, 3번 선지가 절대 허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번이 답인 것입니다. 인과추론은 요즘 트렌드라기보다 항상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형태발생물질 농도구배 지문에 그런게 있었나요? 이따 집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의주의 지문 해당선지는 아마 불가능성이라는게 능력적 불가능이 아니라 논리적 불가능성이라는 아이디어(어디선가 본 내용인데, 우리가 ‘둥근 사각형‘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 뭐 이런게 있었어요)에서 나온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5섶 해당 선지는 ‘해석에 따라 다소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선지‘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이걸 맞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fxsfh님 표현을 빌리자면, 5섶 해당 선지도 허용불가능한 선지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작년 리트 수의주의 해당 선지는 허용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요
수의주의의 해당 선지는 허용가능한 여지가 있지만 3번 선지가 불가능해 3번이 정답인것입니다.
저는 5월 서프 6번 문제가 오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제 의견은 다른 선지에서 문제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무엇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출제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데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문제 잘못 낸거 같은데 정답은 이게 맞겠네”가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설 모의고사의 어쩔 수 없는 허점이죠. 전 혹시나 해당 문제를 틀린 수험생들이 그 이유를 이 글에서 찾을까 해서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오류인 것과 별개로 이 문제를 틀렸다면 1-4번 선지에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기에 결국 오류보다는 실력부족에서 이유를 찾는것이 맞다는것이죠.
제가 말을 잘 못하는 편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한 문장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형태발생 지문의 문제는 인과와 상관에 관한 선지는 아닙니다. 다만 지문에 없는 내용을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 말하고 싶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수의주의 지문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제 말의 요지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선지의 구분입니다. 저 두 지문과는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이번 서프 1-4번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선지들입니다. 그러나 5번 선지에서 상관과 인과는 완전히 충돌하눈 개념이 아니기에 출제자의 실수를 인지하고 정답을 고르는데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ㅇㅎ 이해했어요
4번까지가 다 맞는 내용이라 5번을 읽지도 않고 답으로 골랐었는데, 다시보니 5번도 맞는 내용이라 문제오류같네요. 정법 내용을 떠올려보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해당 환경오염을 일으킨 원인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는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문에 상관성이라는 단어가 문제같아요
네넴 그게 14 6평A에 나온적이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