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직장서 성관계 경비원 ‘복상사’ 산업재해 인정…中서 갑론을박

2026-05-25 23:12:54  원문 2025-05-12 17:39  조회수 47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468809

onews-image

연합뉴스 중국에서 60대 남성이 직장에서 성관계 중 사망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산업재해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의 작은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60대 남성인 장모 씨가 2014년 10월 6일 경비실에서 성관계를 갖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사망 원인은 복상사로 나타났다. 이에 장 씨의 아들은 당국에 산업재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와 행정당국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소송을 무시했다.

그러나 장 씨의 아들은...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크림소다(1278810)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