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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달곰 [1155743] · MS 2022 · 쪽지

2026-05-11 18:55:02
조회수 138

피의자 신상공개는 희대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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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유지되는지 모르겠음


엄연히 형 확정 전까지는 신분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1심 판결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재판에 가지조차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상공개를 하려면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야 했음


어디 현상수배면 안전 내지는 검거의 용이성이라는 이유라도 있는데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신상을 알아서 얻는 아무런 이익이 없음

그저 명예형을 집행해서 일반국민에게 통쾌한 기분을 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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