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내적 사악성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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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범죄자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내려지는 판결이다”.와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선택지 비교 논의
안녕하세요. 생각지도 못하게 오르비에서 월프레드님을 만나 좋은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프레드님 소개글 링크
https://open.library.okstate.edu/introphilosophy/chapter/how-can-punishment-be-justified-on-kants-retributivism/
스노우볼님 글 링크
월프레드님께~~ (생윤 편지 제시문 같네요^^)
안녕하세요. 대충 읽어 봤습니다. 의외로 생윤에서 다룬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 있어, 대한민국 생윤 문제가 그래도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윤에서는 가끔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출제자의 잘못이라기보다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다 보니 변별력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 비하면야 뭐. ^^
추가로 다운받은 몇몇 논문도 확인해 봤는데, 의외로 ‘내적 사악성’에 대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논문을 좀 더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아이디가 해지되어 있더군요.
답변은 snowball_archive님과 월프레드님이 링크해 주신 글만 읽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일단 “범죄자의 내적 사악성”이라는 표현은 칸트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몇몇 부분에서는 snowball_archive님의 의견과 다르게 해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범죄자의 내적 사악성을 쉽게 말해 ‘범행 동기’ 정도로 이해해도 된다고 봅니다.
형벌은 범행 동기(내적 사악성)와 행위의 결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가 살인(내적 사악성)이었지만 결과가 상해(행위의 결과)로 끝난 경우에는, 칸트의 동해보복주의 입장에서 사형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가 살인(내적 사악성)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결과(행위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사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사범 등의 예외 논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사형이라는 형벌은 행위의 동기와 결과가 일치할 때 가능하며, 그 내적 사악성은 곧 살인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형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내려지는 판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선택지에서도 “형벌”이 아니라 “사형”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벌 전체를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상해의 목적(내적 사악성)으로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가벼운 찰과상(행위의 결과)에 그쳤다면, 실제 결과를 넘어서 중상해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해보복주의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기출 선택지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틀린 선택지 입니다.
"사형은 범죄자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내려지는 판결이다.” → ○
“형벌은 범죄자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내려지는 판결이다.” → X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X
그래야 동해보복주의에 맞는 내용이 됩니다.
주관적 해석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알려 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EBS인강도 좀 볼걸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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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어머^^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제가 내적 사악성을 언급한 윤리 형이상학의 텍스트를 읽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스튜어트 가에 빚진 의무만을 행하기 위해 반역에 가담한 사람-명예를 아는 사람
(비교적 내적 사악성이 낮음)
(b) 사적 의도로 반역에 가담한 사람-악한
(비교적 내적 사악성이 높음)
의 구도에서 전자는 징역형-사형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시 사형을 선택하겠고, 후자는 징역형을 선택할 것이라고 칸트는 말하는데요. 이때 칸트는 "무릇 반론의 여지 없이 전자는 후자보다 더 적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형벌의 경중이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칸트의 논리는, 이 상황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적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전자에게 합당한 형벌은 (응보법에 따라) 사형이고,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므로 후자도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반란을 다룬 텍스트의 논리를 살펴보면,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는 명제가 합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x가 y에 비례한다고 하였을 때, x 외에도 많은 비례 기준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수능의 선지는, 만일 형벌의 경중을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해서 정해야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응보법에 어긋나는 처벌도 허용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선지는 칸트X입니다. 그러나 해당 선지가 틀렸다는 것과, 형벌이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내려지는 판결이라고 보는 것은 모순되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23수완 해설에 있었던 사형이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내려지는 판결이라는 진술을 칸트O라고 본다면 이를 형벌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살인죄가 꼭 범행 의도와 결과가 일치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예 그런내용 읽어 보기는 했는데요. 의도자체가 전혀 없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전거가 갑자기 달려든 어린아이를 피하다 옆사람과 붇이쳐 사망한 경우요
그건 칸트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형벌도 기본적으로 내적사악성에 비례할필요는 있어보여요. 그런데 살인과 살인의 결과처럼의 비례성은 낮고 살인은 죽음이라는 동일결과인데. 예를 들어 내적사악성 잔인하게 100명살인의도 결과 찰과상 1명 이럴 경우 살인죄와 달리 내적 사악성의 비례에 따른 형벌을 말하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그런데 법 조문 보면 원칙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단, ~~~ 라고 하면서 예외를 얘기하는 경우를 꽤 봐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명제면 타당하다고 봐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법조문으로 들어가면 더복잡해질것 같습니다. 칸트의 사상이 대륙법계에 사상적 영향을 준것은 맞지만 법학자는 아니고 그것은 다른 영역인것 같습니다.
천재교과서 정법 교과서에 따르면 우리 형법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네요.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이런 식으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양형 기준을 쓸 수 있다면 예외가 있더라도 저 정도 말은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추측은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실무영역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앗 법철학 교과서에 칸트는 법철학자로서 대부분 언급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본 것입니다
칸트 법철학 논문으로 교수 된사람 그동안 전세계에 수백명 될걸요
ㅋㅋㅋㅋㅋ 그쵸그쵸
마르크는 수천명될거예요. 넘사벽 일인자죠.
그러겠네요 확실히
오르비에서 의견 대립은 있어도 월프레드님 같은 실력자를 알게되서 영광입니다
변증법적 토론을 나름 즐기는 편이라서, 저도 선생님 같은 경륜 있으신 분을 알게 되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