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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머리유기화학 [1292976] · MS 2024 · 쪽지

2026-04-19 15:53:54
조회수 1,040

요즘 한의사들도 미용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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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가보네요?

리프팅 레이저 알아보는데 한의원에서도 시술해서 놀랐네요

레이저 기기는 개방 됐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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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빈이는못말려 · 1455570 · 04/19 15:56 · MS 2026

    레이저 기기 개방이 아니라 애초에 의료법에 한의사는 의료기기 사용 못한다는 법규정자체가 없어요

  • 맥머리유기화학 · 1292976 · 04/19 16:00 · MS 2024

    오 그렇군요
    이런. 한의대 갈걸,,,

  • 은요일 · 954874 · 04/19 16:05 · MS 2020

    프차한의원도 이미 있음

  • 다끝났다~ · 1441674 · 04/23 16:31 · MS 2026

    의사단체가 한의사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의료기기 업체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초음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압박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업체들에 강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팔지 못하도록 했고 만약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면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요구했다.
    힘 있는 의사협회의 요구에 이들 업체는 실제로 한의사들과의 거래를 끊었다. 한의사들은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없게 됐고, 그 결과 의료소비자의 후생도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를 하거나 혈액검사를 위탁해 진료에 활용할 수도 있다.

    결국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한의사의 경쟁력이 약화했으며 이에 따라 한의원 진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후생도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이게 2016년 기사이고 의사들이 미용기기 한의사 쓰는거 고발했다가 전부 한의사 쓰는 것 상관없는 것으로 결론 남.

  • OkfYbPswb · 479610 · 05/08 04:34 · MS 2013

    불법 맞는데 국가에서 안잡는거임. 위 댓글들은 한무당 여론조작놈들이고. 닉부터가 그냥 한무당

  • OkfYbPswb · 479610 · 05/08 04:42 · MS 2013 (수정됨)

    초음파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쓸때만 합법이라고 한거임. 그런데 슈링크같은거 '진단'이 아니라 초음파로 '치료'하는것이고, 한의학적 목적도 아니기때문에 불법임. 그런데 국가에서 안잡는 중.
    초음파 잘본다는 한무당들 보면 한의학용어 안쓰고 의학용어 영어쓰면서 있어보이는척하는데, ㅈ도 모르면서 걍 이거저거 갖다붙이는 사이비임 결국에는 ㅋㅋ 어쨌든 한의학적 진단을 위해 써야하는건데 의주빈들 그렇게 싫어하는놈들이 의주빈 현대의학 용어 쓰면서 흰가운은 의사들보다 더 챙겨입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