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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1452298] · MS 2026 (수정됨) · 쪽지

2026-04-19 13:28:19
조회수 83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 참 재밌는 논리를 보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220414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다들 아시죠??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4.19 의거'가 있던 날입니다.


1960년 3월 15일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었고

(사실 대통령 선거는 부정을 저지를 필요는 없었죠.

야당 후보 조병옥이 선거기간에 급사해버린 바람에 단일 후보..

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 문제 때문에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마산에서 김주열 열사가 항거하였고,

김주열 열사의 항거에 힘입어

전국의 국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부정선거에 항거한 결과


이승만 대통령께선 스스로 하야를 결정하고 하와이로 가셨고,

이기붕 일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던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승만 박사 하면

1960년 기준으로 '하버드, 프린스턴'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교에서 수학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맡는 등

정치적으로도 정통성이 강력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당이던 자유당에도

수많은 사회 기득권층들이 합류했었고요.

사사오입 개헌을 정당화할 때,

서울대 교수까지 불러서 사사오입을 정당화했던 사건 아실겁니다.

(당시 대한수학회장을 불러와서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부정선거 앞에

고등학생인 김주열 군부터 해서

전국의 국민들이 일제히 항거하니까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역사가 바뀐 날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기에,

현행 헌법 전문에 4.19 의거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아직도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한 사람이 하는거니까

옳은 것이고,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걸 봉쇄하려는듯한

태도를 보이는 글이 있는데,


무슨 대한민국이 전근대 국가,

혹은 지배층과 신민으로 구성된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기본으로 함을 헌법에 명시하였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했습니다.


즉, 학력고하, 지위고하에 관계 없이,

국민은 각자 스스로 의견을 표명하고 국가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가 있기에

제헌 헌법부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에도 국민의 청원에 대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수시 제도, 정성평가 요소가 많아지면서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과정에서의 부조리, 불합리 등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면,

국민으로서도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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