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한번 쯤은 국가 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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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애써 흐린눈 하며 묵인 방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현행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였습니다.
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자유주의는 시장경제체제 및 개인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스스로의 의사 결정으로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죠
다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적혀있듯이,
자유주의가 우선적이고 민주주의는 그 다음입니다.
이 글자 순서가 무슨 의미냐고 하시는 분들은
법이나 정치 사상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입니다.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는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강조점이 다르고, 그로 인한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자유주의에 근거에서 각자 능력에 따라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직업 및 학교를 선택하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기회'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 등으로
자유주의를 일정 부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잊거나,
혹은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오남용하기 시작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하고,
범죄 이력을 전과에 기록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자유주의의 자기책임의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차별'입니다.
그런데, 민주적으로 다수의 동의가 있다면
(사실 이것도 민주주의 개념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보충적 수단입니다.)
범죄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몰아가고,
그 범죄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됩니다.
수도권 및 지역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과 지역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으나,
단지 그 '지역'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 '지역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합당한 차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지역이기주의가 작동하면서,
결국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오남용되면서 위와 같은 불합리를 정당화하는데
악용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반복, 누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이익에 매몰되어 흐린눈 하고 눈감아주고 그러는 사이
헌법에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하나씩 허물어지고,
결국 정의는 사라지고 범죄와 악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차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선을 넘는 것처럼 보이는 언행을 하는 것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잘못한게 아니라,
그간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어 사회 부정의를 묵인 방관한
기성 세대 및 그에 편승한 이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한번쯤은 바로잡아야
헌법에 규정한 국가의 기본적인 기강이 바로 잡히고,
범죄와 악이 패배하고 처벌받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범죄와 악에 편에 선 자들의 만행으로 인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소 선을 넘는 듯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도
역차별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그 행동도 정당화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리가 이뤄진다면 그때부턴 아니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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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대학 지역인재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책상 필요성이 있는 건 둘째치고
고등학교까지 지역인재 농어촌이야 부모 타는 거라 내가 정한 것도 아니라는 항변이 가능하겠지만 대학부터는 철저히 본인 의사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지역인재가 갑자기 도입된 것도 아니고 벌써 10년도 넘은 제도라 입학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었고요
가기 어려운가 하면 국립이라 학비 싸고 입결도 넉넉해서 장학금 받기도 좋고
저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인강이 널리 보편화되어있고 전국 1타 강사들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입시 및 취업(5급 공채 지역인재, 7급 지방인재, 공기업 등) 특히 특수직역이 걸린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학교에 너무 큰 이익을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과잉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뭐 강남 고액과외 및 개인지도가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따지고 들어가실거면.. 그건 저랑 이념 및 사회적 방향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니 다툴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특정한 교육 시설에 입학할 권리, 특정 교육을 받을 권리, 특정 직업을 구해줄 권리'까지 보장할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일반적인 고용정책 등을 운용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그 이상은 국가에서 시혜적으로 해 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예견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 그 제도 자체가 지나친 특혜라서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역인재 제도 볼 때마다 기회균등 보장 이런 건 그저 핑계고 "꼬와? 꼬우면 지방 가"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역인재 혜택이 있음에도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특혜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실원댓은 고교에서 적용, 그러니까 대입 지역인재는 자기가 결정권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본문에서 언급한 지역대학을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히 자기 선택이니 과도한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쓴 댓이긴 해요
그 제도에 대해선 서로 입장 차이를 봤고, 아마 좁혀지지 않을 테니까 논쟁은 이쯤 하겠습니다.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전혀 달라서 더 이야기하는건 의미가 없을거 같고요.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소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지역 대학에 지나친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사회적 신뢰 및 역차별로 인한 갈등에 대한 책임은 무시하고 국가가 손 안대고 코풀려는 행태로 봐서 저는 잘못된 것이라 보고, 어떤 지역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직업 선택에 특혜가 주어진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자유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봅니다.
맨날 학벌주의 타파를 외치는 이들이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있죠.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벌을 가려도,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미 혜택을 누린 것이니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던거 말이죠.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도 별로 설득이 가지 않지만, 그 논리 대로라면 지역대학을 가서 공부한 것은 거기서 배우고 공부한 걸로 끝나야지, 그것이 최소한 특혜의 요소는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그에 대한 건 끝이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방 살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내 공직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지방직 및 지방공공기관) '거주요건'이라는 것으로 이미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고 있고, 그정도 필터를 조금 더 강화(거주요건을 최소 5년으로 늘린다던지 등)하는걸로도 충분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