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 반영해 직급·승진 차등…법원 “성차별”
2026-04-19 11:06:37 원문 2026-04-19 10:15 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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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양순주)는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뒤 회사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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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병역의무 지는건 성차별이 아니고?
역시 존나게 스윗한 법조계
지랄하네 ㅋㅋ
시험 끝나면 일본어책이나 펴야겠노
걍 이나라는 답이 없다 ㅋㅋㅋㅋ
걍 할 말이 없다....
ㅈㄹ
ㅋㅋㅋ
니들은 2년이나 돈 빨리 벌잖아
근데 여자도 군 복무 할 수 있지 않아여?
저 혜택이 2년보다 가치있는것처럼 느껴지면 자기들도 입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ㅎㅎ
글 내용과 별개로 위에 애니프사 3명 아찔하네
저 뉴스 원문 좀 보고 오셈뇨 다들,,,,
보면 2가지 특이점이 있음
1. 인권위는 성차별이라 보지 않음
2. 단 법원은 성차별이라고 봄
-> 이를 통해 도출 가능한건 ;
-1. 성차별이라 보는 요인은 그 회사 내 특이점 및 특징 ; 승진 구조의 차이점
-> 인권위는 성차별이라 보지 않은 이유는 그 회사의 내부 구조 이해 적어서 그럴거라 생각함
-2. 법원 역시 기간 인정은 OK인데 이게 회사 내 승진에 문제가 있다는것 --> 이 두개의 축을 분리해서 생각하라는것
성차별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죠
저였다면 이거 본 후로, 어떻게 규정을 바꿀지가 더 중요함
이걸 보고, 만약 승진 구조만 개편하면 나름 맞는 규정이라 생각함
하지만 호봉 구조까지 개편하면, 그건 문제라는것
즉, 손절라인을 명확히 판단해야함
법원이 문제라고 하면 법원의 사고방식을 욕하기보다 이해하고
손절라인을 명확히 정하고 그 손절라인을 넘으면 그걸 비판해야죠
인권위는 broadly하게 본거고 법원은 specific하게 본거죠
축을 좀 나눠서 구분해서 봐야함
역으로 생각해보면 편해요
공무원 하면 2명 낳게 되면 8~9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그러면, 8~9년동안 호봉은 당연히 어느정도 인정해줘야죠. 50~70%정도는 (그 이상은 생각해보긴 해야함)
하지만 이걸 가지고 승진에 쓰면 그건 미친거죠. 그건 법원에 소송내서 정정심판 받아도 될 정도인데
승진의 축과 호봉의 축을 좀 구분해야 한다는거죠.
여자들은 남자들 군대간 동안 먼저 취업해서 승진도 먼저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가 없는 여성만 일방적으로 이득인데 국가가 앞서서 여성에게 무자녀일 시에 혜택을 주는 거나 다름 없는 건데요.
핀트를 너무 못잡으시는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것과 님이 말하는건 너무 달라요
저는 군대는 인정해주자. 하지만, 시발 저정도로 과하면 안되지 이 주장이라는거 위에서 보셨을꺼에요
특히, 저런 사회 구조에서 저정도로 과하게 인정해주면 안되지
즉, 복잡한 회사 직급 체계에서, 저정도로 과하게 하면 안된다는게 제 주장이였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 군대간 동안 먼저 취업해서 승진도 먼저 하는 게 아닙니까???"
-> 당연하죠. 먼저 취업해서 먼저 승진하는데
Fact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없는 여성만 일방적으로 이득인데 국가가 앞서서 여성에게 무자녀일 시에 혜택을 주는 거나 다름 없는 건데요."
-1. "자녀가 없는 여성만 일방적으로 이득인데"
-> 자녀가 없는 여성만 "일방적으로" 이득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건, 자녀가 있는 여성의 육아휴직 인정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방적이지도 않고, 육아휴직 인정기간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2. "국가가 앞서서 여성에게 무자녀일 시에 혜택을 주는 거나 다름 없는 건데요."
-> 어떻게 육아휴직 인정하는게 무자녀에게 혜택을 주는건가요
핀트가 완전히 달라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가 위에서 말한건, "호봉인정? 그건 해줘야지. 법적으로도 해왔고. 하지만, "승진인정? 그건 별개지"인거죠. 호봉인정은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승진인정은 회사바이회사거든요.
호봉은 모든 회사마다 다 공통적이지만, 승진인정은 회사바이회사죠
예를 들어 원양어선업체인데 출산휴가, 군대로 인한 호봉인정? 이건 당연히 법적으로 해줘야죠
하지만, 원양어선업체로 인해 승진?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거죠.
애초에 승진은 그 회사에 맞는건데, 출산이나 군대로 인한 승진은 그 회사 바이 회사의 목적에 따라 다르니
원양어선업체에서 승진의 기준은 얼마나 물고기를 잘 잡냐, 리더쉽이 있냐고
막노동에서 승진의 기준은 얼마나 짐을 잘 이고 가는지입니다
즉, 승진의 기준은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출산이나 군대로 인해 영향을 주면 안되는거죠
하지만 호봉의 기준은 결국 얼마나 회사에 다녔냐이니, 출산이나 군대로 인해 영향을 줘도 상관이 없고,
막노동이나 원양어선업체냐 호봉의 기준은 똑같잖아요. 얼마나 오래 회사를 다녔는지
즉, 회사마다 차이가 없으니 법으로 일괄 적용이 가능한거죠
일괄 적용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의대생인데 생각좀 해라 이런건,,,
의대 갈 성적인데 이정도 사고는 나와야지
뇌빼고 사냐 ㄹㅇ
엘리트의 요건을 다 빼먹는건데
유사 국가가 유가 국가한건데 ㅋ
이게 나라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