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시민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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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시민단체 공식조직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학교 내 총동창회와 그냥 총동창회 모두 똑같은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조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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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96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이 될 수 없죠. 국가 및 그 유관기관이 아닌데...
?? 댓글이 오개념이네요. 시민단체는 공식조직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니어도 공식조직 됩니다. 열공+즐공=대박!!
행정학 공부한거 바탕으로 답변한 겁니다. 사문에선 그리 보기도 하나보네요. 행정학에서는 시민단체는 비공식 조직(정확히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라고 정당과 엮어서 국가시험에서 명확하게 반복하여 출제된 바가 있죠. 사문 기준으로는 강사분 말이 맞겠죠.
그러게요 행정학에선 엄연히 정부/시장/시민단체로 구분해서 행정학의 시선에서 공식조직은 정부에 있죠 or 공공부문 / 민간 / 비영리단체
여튼 고의로 오개념을 이야기 한건 아니고 행정학 바탕으로 답한거니 사문 풀땐 강사분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사문에선 시민단체도 공식조직으로 보는게 신기하군요 사회문화라 교과서 집필할때 행정학 교수가 없었던것가..
행정학이랑 사회학이랑 다른거죠.
아..사문 선택자인데 오개념 있는 줄 알았네요. 당연히 오개념을 일부러 말씀한건 아니죠. 근데 행정학 내용일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열공즐공대박
총동창회는 뭐가 뭐다라고 딱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보통 종친회 동아리 동호회등은 친목집단으로 분류하는데 가 규모와 면모에 따라 공식 조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예로 김해김씨 종친회같은 경우 꽤 규모가 크기때문에 자결체이면서 공식조직으로 분류되는 거처럼요 사문 공부하실때 배타적이거나 이분법적으로 외우는 거 보단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자결체 중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공식조직으로 분류하는게 맞습니다
예술인협회라든지 삼성전자 노조 소비자연대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