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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7 99-100 1 1컷-50 1컷-50



원래 없던 개념이였나요
적어도 헌법에선 실질적으론 2004년에 창조된 개념임
그정도 리걸마인드를 가진분들이면 바로 떠올랏을거고 어떻게 대중이랑 법조인들이 납득가능하게 짜맞추는데 더 시간을 썼을듯
8명중 7명이 동의한게 신기함
국론분열을 막기위해서...
당장 2004헌나1 결정문을 보면됨...
헌법재판관 6명이 독단적으로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규범을 만들었다는거 자체가 개인적으로 맘에 안드는,,,
가치관 차이라서 이런 부분은 쩔수인거 같아요
수도 이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고, 통치행위는 법리적 판단 대상이 아님에도 사법부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거 자체가 헌재가 정치적으로 겐세이를 세게 놓은거라고 생각해요
헌재는 수도 이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보지 않고 한단계 위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치판단이 갈리는 거고요. 헌재가 우려했던 건 다수당이 바뀔때마다 정치적 이익에 따라 수도가 이리저리 이전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수도 이전이란 사안을 일반법으로 규정할 경우 저런 악용이 심히 우려스럽고 만일 발생할시 매우 혼란스러울테니 그러지 말고 국민투표로 정하셈" 이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수도 이전은 정부가 통치행위로 정할 사안이 아닌 전국민의 합의된 의지로 판단할 사안이라 본 것이기로고 수도 이전이 과연 정부의 관할인지 국민의 관할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넘어가는거죠
만들었다 -> 만들수있다 로 수정할게용
관습법은 원래 잘 쓰는 개념 아닌가요? 헌법에다가 그냥 한 느낌
물론 그렇다고 쉽게쉽게 했을거란건 아닙니다
원래 법조계가 관행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빼고 새 법리적 논리를 만든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긴 합니다
국회통과와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야 바꿀 수 있는 헌법을 10명도 안되는 인원이 창조할 수 있는건 삼권분립을 개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입장이 성문법적 체계를 헌재가 무시했다 라는 비판적 입장이고 저와 같은 입장은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되야 할 중대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자 타당하게 꺼내놓았다라는 긍정적 입장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