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성폭행, 신고해도 불송치" 19세 여성, 사흘 뒤 투신 사망
2026-04-10 12:20:12 원문 2026-04-10 11:27 조회수 56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153352
자신이 일하던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수사 부실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19)씨가 40대 사장 B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영업 종료 후 다음 날 오전까지 회식을 했으며, 동석자들이 차례로 귀가한 뒤 주점에 단 둘이 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그 사이 성...
-
독자 AI 1차 평가서 네이버·NC 탈락…판 흔들렸다(종합)
01/15 16:13 등록 | 원문 2026-01-15 15:58
1
1
LG AI연구원 최고점, 업스테이지·SKT 통과 정부, 탈락팀 대상 '패자부활전'...
-
청소년의 성매매가 ‘자발적 선택’? 실상은 성착취... 김남희 “피해자로 보호해야”
01/14 20:33 등록 | 원문 2026-01-14 17:03
2
2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B씨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투신 사망은 좀 크긴 한데 그렇다고 증거가 불충분한데 사람 하나 보낼 순 없으니...
그러나 경찰은 주점 내부 CCTV와 피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주점을 이동한 점, 술자리에서 일부 스킨십이 있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증거재판주의다 새끼야 ㅋㅋ
술 꽐라될때까지 먹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