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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등 모두 불기소…PC초기화 보좌진만 재판행

2026-04-10 12:08:19  원문 2026-04-10 11:01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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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측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등을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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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우물가의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