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모 국어 6번의 3번 해설오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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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번 해설에 ㄱ인 영장실질심사는 생략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저건 구속에 관해서지 체포랑은 다른 범주입니다
체포인 경우는 생략될 수 있는 게 맞는데말이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면 혹시 ‘생략‘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없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래 구속에선 실질이 있는 거니까 생략이 불가고, 체포에선 실질이 원래 있는 게 아니니까 생략이라고 볼 수 없는 걸까요?
국어 고수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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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지문에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네 해당 내용 있습니다 근데 3번 선지의 경우
“상황에따라서~ ” 인데 이 상황이 구속이 전제인 건지
아니면 체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구속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장실질심사를 하여야 하고 체포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으니 생략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