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의 사회계약론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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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의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은 사회적 동의로 절대 권력을 수립한다.“라는 제시문이 궁금합니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권은 “생명 보존을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라고 명명했고,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유하는 한, 모든 인간은 전쟁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문장과 국가 수립의 목적에서 보았을 때 국가와 절대권력의 수립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자기 보존을 위해 자기보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연권만을 양도하지 않고 나머지 자연권은 양도하는(포기하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때 자연권은 애초부터 자연상태에서부터 평등하게 존재하나 이러한 만인에 대한 무제한적인 자연법이 자기 보존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법 중 자기 보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극적 권리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연권은 주권자에게 양도(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틀린것이 아닌가요..?
23 06 제시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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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거니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어.. 제가 이해한 내용(자연권 개념이든 제시문이든)에 무언가 잘못된게 있는것 같긴 한데 너무 헷갈리네요..자연권은 원초부터 모두에게 평등히 주어진것이고 그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억제함으로써(나의 자유로 남의 자유를 빼앗지 않기 위함) 안정적인 자기보존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아니다.. 계속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적극적) 자연권을 포기함으로써 (소극적) 자연권을 보호한다“의 의미로 해석히면 되는거겠죠..?
소극적 자연권이라는 말도 있나요?
적극적 자연권이 ‘자기보존을 위해 약탈이든 범죄든 무엇이든 할 자유’고 소극적 자연권이 ‘자기 보존을 위해 위험에 저항하거나 신체를 보존할 권리‘인걸로 이해했습니다
통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홉스 원전에도 그런 말은 없고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소극적 자연권은 자연상태에서 이미 인정되는 것이라서 새삼스럽게 이것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한다는 이론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아하.. 조금 잘못된 오개념이였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