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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학평' 치를 수 있나…제도 개선 주목

2026-03-27 14:06:38  원문 2026-03-27 06:03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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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응시 신청을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평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판결문을 살펴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등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개발원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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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고윤정‎‎‎‎‎(1396637)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