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칭코로 7만원 더땄으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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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만땄어양
좀만 더따면 금눈알 사겠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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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잃을차례
딴거로 돈좀 보태서 사시지ㅋㅋ
땄다 싶으면 거기가 끊을 타이밍입니다.
이제 더하시면 잃습니다 ㅋㅋ 무조건
빠칭코 룰상 왠만하면 땁니다 빼애애액
경찰에 불법도박신고하고오겠습니다
일본이라 합법이에요 ㅠㅠㅠ
대한민국 국적자면 해외나가서 해도 불법아닌가요?
아닌걸로 알고있슴다...?!
속인주의 의문의 1패
불법 맞아요 제가 알기론
액수가 미미하면 단속을 안하는거죠
타국국적자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
1. 일단 일본도 현금도박은 불법입니다 빠칭코는 이법에 안걸리니 이도박은 합법이겠죠
2. 해외도박같은것은 현금도박이어야 하고 일정금액 초과여야 잡는거 아닝가염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3%EC%A1%B0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국에선 빠칭코류 도박이 대부분 불법 취급받고있는데 일본에서 합법이라해도 한국 내로 들어오시면 처벌받으실거에요 아마
근데 소액이면 별 문제없긴 하긴 할거에요 저도 잘 아는게 아니라 ㅜ
도박죄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죄(형법 246조 1항 본문).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담배 등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때에는 예외이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형법 246조 2항),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開場)한 사람도 처벌된다(형법 247조).
돈넣고 돈받는거 아닙니다..
돈넣고 상품따가는거에요!
그럼 인형뽑기도 불법인가요?
쉽게생각해서
인형뽑기 기계 옆에
인형 사는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http://lextong.com/220306332449
여기 잘 설명되있네요 늦게 찾았습니다 ㅜ
소액으로 한 두번 하시는건 크게 문제없는것 같아요
근데 결국 상품받아서 환전받는거니 눈가리고 아웅식 아닌가 싶네요
불법성인오락실 대부분(아예 음지에 있는 경우는 모르겠네요 ㅠ)이 말씀하시는 논지로 앞에서는 상품 준다고 말하고 뒤에선 상품으로 환전받는 식으로 운영해서 단속 피하고있거든요... 요즘은 이것도 힘들다하지만요
4만원 정도면 소액이겠죠? ㅋㅋ
돈이문제가 아니라 재밌어서
밤에 한번은 가게되네요 ㅠ
재미로 한두번 즐기시는건 딱히 문제 삼지 않을텐데 액수, 횟수가 커지고 불법환전문제까지 엮이면 처벌 받으시겠죠
그냥 적당히 몇만원 내에서 소소하게 즐기시는건 별 상관없을것같네요..
그렇게 할돈도 없네요... 직장인도 아니고 ㅠ
인형뽑기도 12000원 이상 상품은 불법입니다.
거기다 현금걸고하는거면 빼박이고요.
그럼 커다란 오락실에있는 엄청큰 인형뽑는곳은 다 불법인가요..;
그건 모르죠 설치된 뽑기기계중 90프로가 허가받지않은 불법기계니까요
12000원 불법은 처음듣네요...!!
Sbs뉴스인가 이틀전에 나옴
근처 오락실 엄청큰인형 갔다놓고 일본직수입몇만원 이렇게 홍보하던데 ㄷ ㄷ(인형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