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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음만 앞선 국교위? 위원회 절반 이상이 ‘여성 40% 미만’…법정 성비 미준수

2026-03-23 22:47:45  원문 2026-03-23 06:00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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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법령에 정해진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성별 등 다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교위 특위, 전문위 등의 위원 명단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은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특정 성별의 정부 위원회 위촉직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국교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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