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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1452298] · MS 2026 · 쪽지

2026-03-21 19:09:57
조회수 100

공무원이라 해서 신분보장 영원하란 법은 없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964369

물론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헌법 또한 결국 인간이 만든 법일 뿐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도 법률로 정하라고 했으니

헌법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조금씩 신분보장을 약화하도록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헌법 자체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보장 헌법조항에서 삭제될 때가 되려면

일단 다른 직업 다 대체되고 난 다음

공무원의 퇴직을 유도하는(현행 사기업에서 이뤄지는 '희망퇴직' 같은거)

기회를 준 다음에 없애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저는 행정고시를 준비하긴 하지만

합격한다 해도 정년까지 꼭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반대급부인 보상만 확실하다면 뭐 헌법개정되어도 그러려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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