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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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단 이 글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정의, 사회화의 정의 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쓰여진 글임.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굳이 논하지는 않을 것이고, 단지 관련된 여러가지 근거 자료를 살펴볼 것임.
우선 소결을 먼저 말하자면, 내 생각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보는게 합당한 결론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전무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평가원이 출제할 것 같지도 않다는 것임.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교도소를 "행형(行刑)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재판 중에 있는 사람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는 교도소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임을 지지하는 근거가 됨. 왜냐고? '교도소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었다면 교육이 되었든, 교화가 되었든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
2. 반면, 고려대학교 한국어 사전에서는 교도소를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행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으로,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자, 재판 중에 있는 자 등을 격리 수용하여 교정, 교화하는 국가 시설이다. 교정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종래의 형무소를 고친 이름이다. 1961년 12월 법률 제858호에 의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내용은 교도소가 공식적 사회화기관임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도, 아니면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임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
-> "교정, 교화하는 국가 시설"이라는 설명은 공식적 사회화기관임을,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이라는 설명이 우선적으로 제시된 것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인을 지지한다고 생각함.
3. 한편으로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조직도'항목에 따르면,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함. 이러한 내용은 교도소가 공식적 사회화기관임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데, "형 집행"과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사회화) 을 동등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
4. 이제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근거를 찾아보겠음.
왜냐하면, 위 세 근거는 '교도소는 ~ 하는 기관이다.' 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 '교도소의 목적은 ~이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
즉, 위 세 근거는 어느 정도 교도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물론 목적과 기능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목적'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으나... 명확하고 명시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봄.
5. 아래에 제시되는 근거들은 교도소의 목적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하고 있음.
5-1. 유주영. (2025).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평생학습사회, 21(3), 153-190. 10.26857/JLLS.2025.8.21.3.153
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5호. 2020. 8. 5. 시행)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우리나라 교도소의 목적은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있다. 1961년 감옥의명칭을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변경하였는데, 명칭의 변화에서도 교도소의 목적을 알 수 있다. 교도소는 더 이상 형을 집행하는 응보형주의가 아닌,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교육형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법무부, 2007; 조흥식·이형섭, 2014).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교정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5-2. 박광섭. (2001). 민영교도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2(1), 23-51.
교도소 민영화 추세는 다양한 동기와 배경에 근거하고 있으나, (...) 민간위탁 경영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 만큼 기존의 관중심적 교정행정에는 (...) 합목적적 교정행정 구현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에 민영교도소 등장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 다음 절)
민영화의 바람은 (...) 민간분야가 더 많은 재소자들에게 더 좋은 처우와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더 효과적인 교화개선을 하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5-3. 이장영.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4. 서울
교정시설(矯正施設)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격리,구금하여 교정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켜 선량한 시민으로 재사회화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일련의 국가 시설들을 말한다.45)즉 형의 집행을 통해 범죄자를 교정ㆍ교화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재사회화하는 것이 교정의 목적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이 바로 교정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 교정시설은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구금하는 기능과 수형자를 교정ㆍ교화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교정시설은 좁은 의미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국가시설인 교도소를 말하는 것이고,넓은 의미로 교도소 외에 구치소는 물론이고 치료감호소와 소년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교도소는 다시 좁은 의미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및 벌금형의 환형처분에 따른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 등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교정ㆍ행행시설을 말하고,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교도소는 물론이고 판결미확정 피의자나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구치소나 교도소내 미결수용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45) 문영삼, 『교정시설의 거주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16면.
(...)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설로써 수용자들의 생활시설이며,후생ㆍ의료ㆍ체육시설 등을 두루 갖춘 복합시설이자 특수시설이기도 하다. 또한 교정시설은 사회방위를 위해 수용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구금하는 국가 보안시설이기도 하다.(...) .49)
* 49) 기하리ㆍ남경숙, “치유 환경으로서 교정시설 수용동의 실내 환경 계획 연구”, 『한국실내 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9권 5호 통권 82호, 2010, 30면.
5-4. 민수홍. (2009). Donald Clemmer의 교도소화(Prisonization)*이론에 대한 재해석과 경험적 검증. 형사정책연구, 20(1), 1103-1123.
교도소는 수형자들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가운데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복귀(rehabilitation)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6. 일단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이 글은 마치겠음.
지금까지 제시된 근거들을 보면, 교도소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임은 자명해 보임, 일단 내 기억상으로는 이것 말고도 다른 견해의 근거들도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근거들이 교도소의 목적이 사회화임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었음. 따라서 굳이 따지자면 반대 근거의 존재를 감안하더라도, 교도소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함.
2편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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