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다 좋은데 우려되는 점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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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5279입니다
행정소송이기는 한데 한국의 소권남용 문제를 드러내기엔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하여 첨부합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에는 별의별 이유로 소송을 걸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끝까지 밟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건씩 소송을 걸어서 업무방해 논란이 생긴 사례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왜곡죄, 외국 입법례도 많고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묻지마 소권남용하는 사람들이 되도않는 이유로 공무원 괴롭힐 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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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헐 ㅋㅋ.... 어질어질
찾아보니까 진짜로 피고는 장관급-처장급이고 뭐야 이게
법왜곡죄 재판소원 이런걸 도입하자고 밀어붙이는 이유 중 가장 어이없는 이야기 - '독일' 등 선진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 해서 그 나라의 모든 제도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제도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운영 방식이나 등등 따질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냥 선진국에서 하면 다 좋은 것인마냥 외치는 게 제일 황당..
단순히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지요…그래도 독일 모델은 중요한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체계가 대륙법 체계이다 보니 법 부분은 참고는 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저런 제도를 들일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 생각이 다르다면 그건 생각의 차이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