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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의결

2026-02-25 19:07:15  원문 2026-02-25 16:41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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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다만 방송·통신 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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