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태우고 가던 40대 가장 사망…가해자는 3번째 음주운전
2026-02-22 23:26:45 원문 2026-02-22 19:27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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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자녀를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B(45)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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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라길래 10몇년 나왔나했더니…
진짜 법이 존나 가볍구나...
6년ㅋㅋㅋㅋ
징역 6년은 ㅅㅂ
함무라비 마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