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nlan [618515]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6-01-25 19:28:51
조회수 11,531

'쪼그려 못앉으면 공익' 당사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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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래 제가 발바닥 땅에 붙이고 쪼그려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많이 오래 뛰거나 오래 걸으면 발목이 조금 아픈 정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때문에 군사훈련 받을 때 아플까 봐 신검때 물어보려고 
신검 초검 때 있는 PC 설문체크에 정형외과 상담을 신청했구요 

병무청 내 정형외과에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곤 '여기 누우세요' 하더니 
제 발목을 이리저리 돌려 보고, 쓰읍... 하더니 '2층에서 엑스레이찍고오세요-' 했어요 

엑스레이 몇 장 찍고 다시 병무청내 정형외과 가서 받은 답변이 
'(외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하는)병사용진단서 서류 보충 하셔야겠네요' 였어요 

저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단받았구요, (갓 성의)
진료접수할 때 꼭 병사용진단서 발급이 목적이라는 걸 언급하셔야 합니다
대학병원 정도의 스케일이면 대부분 병무청이 인정해줍니다.
진료할 때 의사한테는 증상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못 쪼그린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 필요한 정도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저같은 경우 방사선)

아무튼 그래서 재검 신청하고, 발목관련해서 뗀 병사용진단서를 재검때 제출한 것이구요 
병무청내 정형외과에서 그 서류를 보더니 4급을 준겁니다



쪼그려 못앉으면 공익이라고 너무 일반화한 감이 있지만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쪼그려앉기가 안되시는 분은 만약 저랑 같은 사유라면
충분히 4급이 가능해 보여서, 꼭 검사 받아보시라고 쓴 글이었습니다
병무청 정형외과 의사가 분명 이렇게 말했거든여
"오늘 4급 판정은 발목 관절때문에 쪼그려앉을 수가 없어서 나온 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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