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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임용 출제 오류 인정됐지만 수험생 '패소'…구제 사실상 어려워

2026-02-14 14:46:37  원문 2026-02-13 07:00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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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2026학년도 중·고교 수학 교사 임용시험 전공 문항의 출제 오류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해당 시험 수험생들에 대한 추가 구제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질 전망이다.

13일 교육·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중등교사 수학 전공 임용시험 수험생 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논란이 된 문항은 수학 전공 B형 11번으로 미분기하 영역에서 측지곡률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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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16시간 전 · MS 2020

    이번 판결로 수험생들의 추가 구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원)는 "0.1~0.2점 차이로 탈락한 사례가 있어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상황이라 항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누리호 · 965225 · 16시간 전 · MS 2020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 풀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제시된 삼차함수 f(x)를 도출하는 1단계,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가우스곡률을 계산하는 2단계다. 재판부는 문항 오류를 인지할 수 있는 지점은 1단계를 마무리한 직후이며 도출한 함수를 주어진 조건과 비교·검증해야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 누리호 · 965225 · 16시간 전 · MS 2020

    채점 기준은 단계별로 2점씩 총 4점이었으나 평가원은 오류 발생 이후 1단계 풀이만 채점하고 2단계는 응시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