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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기소 후에도 강단 올라

2026-02-12 22:39:13  원문 2026-02-12 08:40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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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시점부터 현재까지 9개월간 인사 조처 없어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국립 인천대학교가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인사 조처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해 5월 12일 경찰로부터 도시공학과 A 교수 관련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A 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에서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학과 사무실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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