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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가즈아 [1350520] · MS 2024 · 쪽지

2026-02-10 23:17:31
조회수 451

오르비과외<<< 올릴 메리트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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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외만 올려도될라나 오르비과외도 올릴만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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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jsmile · 1460479 · 05/03 01:30 · MS 2026

    국세청 신고 민원서 (탈법·과세 회피 꼼수)

    - 통신판매업 가장을 통한 사실상 직업소개사업 수행 및 수수료 구조 관련 탈법·과세 검토 요청


    ---

    ■ 민원 취지

    온라인 과외 중개 플랫폼 김과외가
    형식상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직자(과외교사)와 수요자(학부모·학생)를 연결하고,
    성사 여부를 관리·통제하며,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직업소개사업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면서도, 관련 규제 및 과세 체계를 회피하는 탈법 구조 가능성이 있어 "세무 및 사업형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 사실관계

    1. 플랫폼은 과외 성사 시
    첫 달 수업료의 약 25%를 수수료로 징수

    2. 플랫폼은 단순 광고·중개를 넘어서, 계약 성립 및 이행 과정에 적극 개입

    채팅 모니터링
    성사 여부 확인
    수수료 납부 독촉
    미납 시 제재(계정 제한 등)

    3. 플랫폼은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되어 있음

    ■ 문제점

    ① 실질과 형식의 괴리 (탈법 구조)

    형식: 통신판매 중개
    실질: 직업소개 + 거래관리 + 성과 기반 수수료
    -> 이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 가능성

    ② 수수료 구조의 비정상성

    거래 성사 여부에 따라 수수료 발생
    플랫폼이 성사 자체를 관리·통제
    → 일반적인 통신판매 중개(단순 플랫폼)와 구조적으로 다름

    ③ 과세 체계 왜곡 가능성

    다음 항목에 대한 검토 필요:
    수수료 수익의 성격 (중개 vs 소개)
    용역 제공 범위 (단순 연결 vs 계약 개입)
    사업 유형 분류 적정성

    → 사업 유형 변경 시 과세 방식 변화 가능성 존재

    ④ 사실상 고용·종속 구조

    플랫폼이 성사 압박 및 제재 수행
    수수료 미납 시 불이익
    -> 독립 거래가 아닌, 통제된 거래 구조 → 과세 및 법적 지위 재검토 필요

    ■ 요청사항

    국세청에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 요청:

    1. 해당 플랫폼의 사업 유형 적정성 검토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재분류 가능성
    3. 수수료 수익의 과세 방식 적정성 검토
    4. 직업소개사업 해당 여부 관련 유관기관 협의

    본 사안은 단순한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직업소개사업 규제를 회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고율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명백한 탈법적 사업 구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부처 처리 지정 요청
    고용노동부 → 직업소개사업 해당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 약관 / 수수료 강제
    중소벤처기업부 / 플랫폼 공정화 → 플랫폼 종속 구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