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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뭰 [907182] · MS 2019 · 쪽지

2026-02-06 0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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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6수능 생윤 해설지 배포 (feat. 김과외 윤리 1위 인증)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431506






안녕하세요 저는 수험생 시절 생윤 수능 3연속 만점자, 김과외 생윤 & 윤사 전문 1위(국어, 영어, 학종 선생님 제외)인 이성민 강사입니다. 2026 수능 해설서를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실 때 시험이 어려우셨죠. 보니까 시험장에서 난도가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킬러 단원 위주로 해설서 작성한 것 공유합니다.


총평을 하자면, 

1. 개인적으로 문제 다 풀고 나서 바로 1컷이 44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2개 정도 틀린 게 1컷일 것 같은 시험으로서 2024 수능보다는 어려웠고, 2025 수능보다는 쉬운 편으로 사료됩니다.


2. 비킬러 문제들이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특히 독해 문제들이 시험장에서 보면 까다롭게 느껴질 만한 선지가 보이며, 킬러 단원도 독해를 꼼꼼히 했다면 수월하게 풀린 부분이 있습니다. (교정적 정의 칸트.) 킬러만 집중해서 대비하기보다는 나머지 단원들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계 공부까지 하는 것을 권합니다. 약간 문재인 정부 시절 수능 수학 문제를 푸는 느낌입니다. 


3. EBS 수능완성 선지들이 많이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EBS 문제들을, 특히 수능완성 문제들을 비킬러 단원들을 포함하여 빠짐 없이 다 풀어야 합니다. 


9번: 시민 불복종 (롤스)


[제시문 분석]

'협동체의 원칙' 존중 안 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

'신중하고' 양심적 신념의 표현. 공공성. 비폭력성.

그 다음 법에 대한 존중 내에서라는 내용에서 처벌 감수가 없네. 그리고 '위협일 수는 없는 것'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에 기여하며, 위협하는 것으로 보면 위정자 탓이라는 것.


[선지 분석]

① 좋은 선지.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인데,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서와 ‘심각한 부정의가 있는 정치 체제’는 다르다.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 체제=/=매우 부정의한 민주 체제. 즉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시끄러운 운동장. 민주체제’에서’ 심각한 부정의가 있는 것과, ‘부정의한’ 민주체제는 다르다. 전자는 민주체제에서 부정의가 있는 거고, 후자는 민주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것. 수식어가 꾸미는 대상을 잘 읽어야 한다. 안긴 문장의 수식 대상인 민주체제에서가 부사어로서 안긴 문장인지, 주어로서 안긴 문장인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는 되게 특정적인 것으로서, 완전히 정의롭지도 완전히 부정의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시불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것처럼 시민불복종이 빈번하다면, '체제 부정의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불복종이 뭔데? '부정의한 정책의 변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며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정의한 정책'의 변혁이 전제된 것이지 '부정의한 체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정의(definition)는 무조건 알아야 하는 것이 2024 수능에서 입증됐으니 암기가 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지를 읽을 때 '시민불복종이 뭔데?'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의가 뭔데?', '예가 뭔데?', '도가 뭔데?' 등등. 이러한 접근법은 작년 2025수능 동양 윤리 선지에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교에서의 본성은 뭐고 도교에서의 본성은 뭔데?' 등등.

② 최근에 '정치적 행위' 부분 많이 나왔으니 X.

③ 이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았다. 이전에 EBS 수능완성 해설을 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수완에서 나오는 게 폭력행위, 양심적 거부 등인데 이게 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라는 부분에서 다 몰려 있다. 9월, 수능 모두 직접적으로는 출제 안 됐고 처벌감수에 대한 내용이 10월에서 나왔음. 이것 '불가피하게 거부하는 행위' 절대 아님.

④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는 헌법 원칙에 대한...' -> 작년 차등의 원칙처럼 수험생이 이걸 보고 시험장에서 ?? 했을 것 같은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내가 모르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헌법 원칙에 대한 것 말고 뭐가 들어가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헌법을 생각하면 헌법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로서, 분배 결과에 대한 정의 기준은 있어도 분배 과정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것과 다르게 '정의의 원칙'이야말로 원초적 상황이라는 완전한 절차가 있어 순수 절차적 정의로 분류된 바가 있다. '의도적인 위반'이라는 단어는 그동안 제시문에서 '1원칙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을 끈질기게 하면 법의 굴종이나 반항을 일으킨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4번 선지는 '헌법 원칙'에 대한 반대는 절차적 정의의 맥락에서 나올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의 제시문에서 '정의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나왔으니 ‘헌법 원칙’이 아닌 '정의의 원칙'으로 말을 바꿔야 한다.

⑤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에 대해서는 (직접, 간접 불복종) 그 근거는, 직접 시민불복종 했다가 반역죄 위반해서 과도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무질서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무질서의 가능성'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는 시민불복종이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가해야 하는, 시민불복종 정당화 조건의 세 번째 조건에 대한 내용인데, (1, 2번째는 시민 불복종 대상 되는 정의의 원칙의 종류로서 1원칙과 2-2원칙에 대한 내용 및 최후의 수단을 말한다.) 소수집단이 이 1,2번째의 정당화 조건을 만족시킨 후 한꺼번에 시민불복종을 일으켜서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할 정도로 극심한 무질서를 초래하면 시민불복종의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건 시민불복종의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법보다는, 오히려 시민불복종이라는 (기존의 원칙적인 자연적 의무, 즉 보편 시민에게 요구되는 준법 의무의 예외적인 상황으로서의) 시민불복종에 대해, 오히려 자연적 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불의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구체적 법의 내용이 아닌, 시민불복종 자체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될 수 없다.


11번: 형벌 (칸트, 베카리아)


[제시문 분석]

갑: 칸트.

제시문에서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라는 구절에 문제 풀 때 밑줄 빡세게 그었어야 했다. 제시문 읽다가 내가 잘 모르던 내용이나 눈에 띄는 거 있으면 밑줄 세게 긋고 숙지해서 문제 풀 때 간과하지 않도록 하자. 이걸 안 했다면 ㄱ선지 헷갈렸을 것이다.

을: 베카리아는 '충분한 강도'만 가져야 하고, 사형은 '강렬한 인상을 줄 뿐'이라고 한다.


[선지 분석]

ㄱ. (갑) X. 응보 원리에 위배된 형벌은 법적 정의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선지를 그냥 보면, 어 2024 6월 모의고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루소가 사형, 추방을 모두 말했듯이) 칸트도 유배형이 가능하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공범이 너무 많아서 사형을 다 집행하면 다시 자연상태로 회귀하는 것이나 다름 없을 때 칙령상 두는 예외 조항일 뿐, 정의 실현을 하는 데는 응보 실현, 즉 살인하면 사형 처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시험장 Tip>

항상 제가 언급했던 것은 선지를 보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제시문으로 확인하라고 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제시문을 읽을 때 적어도 이런 킬러단원같은 경우 끝까지 다 읽고 몰랐던 것은 밑줄도 쳐야 한다. (-> 제시문에 '대체물은 없다'고 명시됨)

ㄴ. (갑) 인격성 정식 관련 볼 수 있는 표현이니 숙지하자. 도둑질하면 나에게 도둑질하는 것이고 폭행도 마찬가지임. 이중으로 잘못. (O)

ㄷ. (을) 해당 선지를 읽을 때도 주의해야할 것은 '선악'이니 '도(道)'니 이런 개념 나오면 철학적 질문을 던지라는 것. '해악이 뭔데?' 라는 질문이다. 이때 (시민들에게 주는) '두려움(의 상실, 즉 잔인함의 학습)'을 해악으로 보는 것이 베카리아의 견해인데, (다음은 베카리아 관련 지문)

간을 완전히 집약하게 되면 그것은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다. 사형은 한 순간에 모든 고통을 집결시킨다. 노역형의 고통은 일생에 걸쳐 분산된다. 바로 이것이 종신노역형의 상대적 이점이다. 노역형은 수형자보다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준다. 구경꾼은 수형자가 당하는 불행한 순간 순간의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지만, 수형자는 눈앞의 순간의 비참함에 사로잡혀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다. - 체사레 백카리아, 《범죄와 형벌》 (한인섭 신역) -

(해설: 즉, 사형은 시민들에게 잔인성의 본보기가 되어 공포(범죄 억제력)를 주기보다 오히려 해악을 줌) (O)

ㄹ. (갑, 을) 좋은 선지이고 수능완성 공부했는지를 물어보는 선지. 또는 최근 기출 제시문도 포함. 최근 기출 제시문도 그렇고 형벌 집행의 목적이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사회 보호)'이라는 점이 언급되며 이를 수능완성에서 반복되게 출제한 상황이 있다. (갑은 응보가 목적, 을은 사회 방위가 목적. 둘 다 '범죄자의 선'이 일차 목적이 아님) 따라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지. (O)

(정답: ⑤ ㄴ, ㄷ, ㄹ)


13번: 사회 계약 (루소, 로크)


[제시문 분석]

앞으로 학자들 얼굴 잘 보자. 그리고 교과서에서 보았던 얼굴이다. 교과서 초상화 꼭 잘 보자.

갑: 루소

을: 로크 - 제시문에서 로크, "인간이 자연상태의 자유를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선지 분석]

ㄱ. (갑) '일반의지'는 개인의 특수의지의 합인 '전체의지'에서 상쇄되는 과부족을 없앤 것. 쉽게 말해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의지'가 모인 '전체의지'를 '초월'한 것으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공공선)을 추구하는 의지라는 것이다. (선지: '다수의 전체 의지' -> X, '일반 의지'임) 이러한 공적 의지에 대한 개념은 수능완성 자료 플러스 및 문제들에서 여럿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었다.

ㄴ. (을) '입법권'이 모든 국가에서 최고 권력이었는지 몰랐다면 그냥 ? 칠 것. 작년의 학생들도 수능 선지를 볼 때, 홉스에게 리바이어던이 시민법은 어겨도 되지만 하느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연법은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몰랐다. (물론 내 원전 정리본을 읽은 사람은 알았다, 강조했음.) (-> 로크는 입법권을 최고 권력으로 봄. O)

ㄷ. (을) 로크의 특징은, (수능완성에서도 계속 홉스의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아무래도 로크랑 계속 나오던데) 소유권이 자연상태에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계약은 '동의' 필요하나 '소유권 행사'는 자연상태에서도 가능. (자연법 집행권 있었던 만큼.) (선지: '사회 계약과 소유권 행사에... 동의가 필수적이다' -> X, 소유권 '행사'는 자연권임)

ㄹ. (갑, 을) 저항권 개념은 홉스 빼고 다 맞고 (을: 로크 O), 루소도 (인민 주권에 따라) 회의를 통해 (정부 교체) 할 수 있다고 설명함 (갑: 루소 O).

(정답: ④ ㄴ, ㄹ)


15번: 분배 정의 (노직, 롤스)


[제시문 분석]

갑: 노직 / 을: 롤스

분배 정의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


[선지 분석]

① (갑) 노직이 왜 불평등을 교정해야 하나? X. 이렇게 하면 간단하다. 추가로, (노직의) 재분배는 '교정'에 의한 재분배가 예외이니 X.

② (갑)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는 (강제적 재분배로 인한) '부정의가 발생하는 것'이지,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다. 최소국가보다 더 포괄적이라 재분배를 통해 개인 권리가 침해 되면 사회 부정의가 발생하겠지만, 이는 '어떤 개인도 (1, 2원칙 다 지켜서) 정의로운 소유 자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없다'라는 말은 아니다.

③ (을) '기본 구조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스르륵 말이 나와야 한다.(아까 시민불복종의 정의처럼럼) EBS에서 최근에도 기본구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였고, 제시문에서도 정말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본 구조란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이는 1원칙과 관계된다.) '이익과 부담을 배분하는' (2원칙 관련)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때 '자유와 권리를 분배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할당'과 '분배'가 패러프레이징이 되나라는 것을 헷갈렸을 수 있는데, (2번 선지의) '부정의 발생'과 '정의로운 소유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상황과는 다르다. 전자는 '특칭 부정'(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이라면, 후자는 '전칭 부정'(어떤 까마위도 검지 않다.)에 가까운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답)

④ (을) (타인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앎)

⑤ (갑, 을) 절차적 정의는 '절차 부정의해도 분배 결과 정의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절차가) '정의로우면 결과(도) 정의로운 것을 말한다.'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 강조와 노직의 비정형적 원리(즉,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반대하는 원리)에서 (절차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알 수 있다.


17번: 서양 사상 (매킨타이어, 벤담)


[제시문 분석]

갑: 매킨타이어 / 을: 벤담


[선지 분석]

① (갑) 매킨타이어가 행위자의 '덕'을 기준으로 행위의 선악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즉 기능적 탁월성은 인간에게는 인간 고유한 사유 능력인 이성의 탁월함, 즉 '지혜'이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속적으로 지혜롭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행복한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최선의 말과 행동을 하는 '중용'이 중요하다. 매킨타이어도 마찬가지이다. 행위자가 덕성을 지니는지를 알려면 구체적인 상황에 던져봐야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앞에 부모님이 있을 때랑 선생님이 있을 때랑 친구랑 있을 때, 각각 달리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가 덕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 기준일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밀도에 따른 차등적 대우'는 오히려 유덕한 행위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② (갑)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자' 초점이므로 X. '보편 도덕 법칙'도 모두 오히려 근대 계몽주의인 칸트,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말일 것이다.

③ (을) 같음.《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이라는 책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 '공리의 원리'는 개인의 도덕 원칙과 공동체의 입법 원리이기도 함.

④ (을) 좋은 문제. 수능완성 선지에 대한 응용.

⑤ (갑, 을) 좋은 문제. EBS 응용. 최근에 연계 교재에서 나온 내용은, 공리주의는 반드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남의 이익만 고려하면 극단적 이타주의이고, 자기 이익만 고려하면 이기주의이다. 이때 공리주의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때 '자기 이익에 대한 고려'와 '증가'는 차이가 있다. '자기 이익의 고려'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이유이고, 이때 '자기 이익의 증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 자기 이익이 '소수'의 이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부, 명예, 사회적 약자 여부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익을 고려할 때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다수'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데, 다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이때 내 이익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니 '공동체 배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자, 이때 '공리주의의 공동체가 무엇일까' 라는 철학적 질문이 나왔어야 한다. 교과서에 따르면 공리주의의 공동체는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 이때 개인의 총합에 타인도 들어가고, 결국 실천적 고려 범위에 타인의 이익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니 이는 맞는 선지라는 것이다. (정답)


18번: 국제 평화 (칸트)


[제시문 분석]

'단일 국가' 안된다는 내용에 대한 백종현 교수님 '영원한 평화' 책을 발췌한 부분이 제시문에 나와 있다. 칸트는 입법적 이성, 즉 욕구를 제어하는 이성을 강조한 사람으로서,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고 이성을 통해 지향하는 것은 평화이며 이때 '법을 통한 평화'이다.

이게 국내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예지체적 인격에 의해 도덕법칙 (형법을 포함)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 것에 합의하는 사회 계약론인 것이고, 이게 국제 관계에서의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근원적 계약의 이념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쓰나 사실상 사회계약을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걸 국가 모두 아우르는 주권적 권력이 있는 국가를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공화국'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자유로운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하는 '평화 연맹'에 의해 법을 통한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제시문에서도 '이성적으로만 보면' 전쟁 중지 방식은 결국 '단일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국가들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니, 이러한 '적극적 이념'보다는 '소극적 대용물'로서 '전쟁에 대한 성향', '법의 통제를 꺼리는 성향' 중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다.


[선지 분석]

① (세계 공화국 수립) 없다. 이러한 '적극적 이념'이 아닌, '소극적 대용물'로서 '평화 연맹'에 의한 평화 실현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②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 추구이고, '평화 조약'이야말로 '한 전쟁'의 종식 추구에 불과하다.

③ 맞다. '전제체제'일수록 전쟁 개시에 국민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④ '방문권'은 누구나 인정되는 권리이다. (번역서 참조)

(중략)... 이 국가는 그로 인해 외국인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를 추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자리에서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할 수는 없다. 외국인이 요구 주장할 수 있는 "체류권"이란 없다. 이를 위해서는 그를 일정한 동안 동거인으로 삼는 호의적인 계약이 필요하다. ... 서로 교제를 청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권리는 '방문'의 권리이다. 그것은 지구 표면의 '공동 점유의 권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인간은 구면(球面)인 지상에서 무한히 널리 흩어져 살 수는 없고, 결국은 서로 곁하여 있는 것을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지구의 어떤 곳에 있을 권리를 타인보다 더 갖지 계승한 것이 롤스의 ' 않는다.

⑤ 주권 국가들을 공통으로 규제하는 '법'이 가능하니 '법에 의한 평화'가 '평화 연맹'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이때의 법이 롤스에게는 만민접이다. 만민법에 영향을 받는 '질서정연한 사회'에 있는 만민들끼리는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의 만민을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으로 편입해야 하고, 이때 '고통받는 사회'라면, 원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번: 해외 원조 (싱어, 노직)


[제시문 분석]

갑: 갑은 싱어인데, '1% 이상의 기부'에서 '중요한 희생 없이 쉽게 낼 수 있다고 한다.'

을: 을은 노직이 나온다. '개인의 재산 처분은 강제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A: 갑(Yes)/을(No), B: 갑(Yes), C: 갑(Yes) (문제의 그림 구조)


[선지 분석]

ㄱ. (A: 빈민을 위한 자선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가?) -> 갑(Yes), 을(Yes, 자선은 정당). 갑,을 모두 맞기 때문에 X 이다.

ㄴ. (B or C: 원조 효과가 불확실하면 원조 결정 유보할 수 있는가?) -> 원조 효과가 불확실하면 원조 결정 유보할 수 있음은 최근 EBS를 풀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싱어=공리주의=효과 고려) (O)

ㄷ. (B or C: 원조 대상이 받는 혜택이 원조 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초과해야 하는가?) -> 특징적인 표현이다. 사실 공리주의는 싱어는, 공리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서양 윤리 단원에서 벤담은 '공리의 원리'란 특정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익, 행복, 쾌락'과 '비용, 불행, 고통' 중에 '이익,행복,쾌락'이 더 클 때 옳거나 좋다고 판단하는 원리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벤담은 사형에 대한 관점도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이 처벌로 인한 (고통)보다 (-> 반대: 처벌로 인한 이익이 범죄로 인한 고통보다) ... 쉽게 말해 '필요악'(형벌로 인한 고통)이 (범죄로 인한 고통)보다 작을 때 (-> 반대: 필요악<범죄로 인한 해악)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말한다. 시민불복종 단원에서 싱어도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감소)와 (제거해야할 악) 중 후자가 더 클 때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처럼 원조 윤리도 '원조 대상의 혜택이 원조 주체가 지는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이런 사회적인 내용을 다루는 맥락에서는 부등호 역방향만 생각해야지 '선생님 equal은요..?' 라는 질문은 하지 말도록 하자.) ㄷ 에 대한 판단은 사실 시험장에서 ? 치고 넘어가도 좋다. ㄹ선지 판단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O)

ㄹ. (A or C: 원조 행위는 원조 주체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 노직에게 '원조 행위'는 원조 주체의 소유권에 대한 '필연적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가 침해로 이어짐짐). 원조 행위는 '자선', 즉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자신이 권리를 갖고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조는 하면 칭찬받을 행위로서 스스로 선택해서 행사하는 권리의 영역에 속한다. (갑: No, 을: No)

(정답: ③ ㄴ, ㄷ)


7번: 환경 윤리 (레오폴드, 칸트)


[제시문 분석]

레오폴드 칸트 조합은 무생물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음. 또는 자원 간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제시문 (갑: 레오폴드):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일 뿐'. 이는 진화론 전제해서 (테일러랑) 주장하는 내용. 또 역사의 관점에 대한 특이한 지점.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아닌 인간과 대지의 상호작용으로 역사를 설명.

(을: 칸트): 많이 봤던 내용.

A: 을(칸트) -> 갑(레오폴드) / B: 갑(레오폴드) -> 을(칸트)


[선지 분석]

① (A) 칸트는 전혀 이것이 필수적임을 간과하지 않음. 둘 다 자원 간주 가능하다, 동물 같은 경우에.

② (A) '아름다움 훼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보통 칸트이고, '아름다움'에 대한 단어는 패스모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칸트는 '자연의 숭고미'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음.

③ (A) 의미 있는 선지. 수능완성 푼 사람은 알겠지만, 환경 윤리 풀다가 요나스마냥 서로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선지에 있음. 이걸 넣은 듯. 따라서 X.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라는 칸트의 주장을 비추어보면 도덕적 행위 능력 즉 이성과 자율성 없으니 인간 아니면 의무 없음.

④ (B) 간접 의무도 의무임. (칸트가 의무로 규정하므로 비판 부적절)

⑤ (B) 되게 의미 있는 선지. 올해 트렌드가 '싱어가 칸트 보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근거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비판'하는 것이고 9월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올해 기출 통틀어 정말 많이 나옴. 수능 때도 나올 수 있다고 함. 나왔음. (정답)


20번: 생명 윤리 (싱어)


[제시문 분석]

싱어의 구절이고 4번 선지를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제시문: 싱어, 종 차별주의)


[선지 분석]

① (이건 레건 입장) 싱어도 (공리주의자라) 다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수정: 칸트, 싱어는) 자원에 대한 간주가 가능하다고 본다. (레건은 수단화 반대)

② '모든 동물'이라서 X. 일부 동물, 즉 (갑각류 이상인) '쾌고 감수능력 있는' 동물들이다.

③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 이익이) 산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④ 정답.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정답)

⑤ 의미 있는 선지.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에서 동물이 '감각능력 가진 것'으로 나온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 ('어떤 실험도 될 수 없다' -> 이건 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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