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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후적지 입주기업은 최저임금 적용 않는다"…TK행정통합특별법안에 내용 담겨

2026-02-05 23:30:22  원문 2026-02-05 15:44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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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구공항 후적지 등 일부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법안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완화·세제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적용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시 동구 대구공항 후적지, 대구통합공항이 이전하는 대구시 군위와 경북 의성 등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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