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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당했다

2026-02-04 17:52:45  원문 2026-02-04 16:47  조회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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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조선이 확인한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와 주식회사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대여금 채권 금액은 총 10억원(김씨 9억원·가세연 1억원)으로 기재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을 사실상 대리하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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