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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시간 미적용? 국힘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논란

2026-02-03 21:59:09  원문 2026-02-03 18:21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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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27쪽에 달하는 특별법 발의안에 마지막 장을 보면,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의힘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역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특별법에 대구경북 지역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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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우물가의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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