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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내자 [1318270] · MS 2024 · 쪽지

2026-02-03 11:37:05
조회수 220

중앙대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386927

1학년 1학기 최소학점(세미나) 수강 신청 후 출석 0회, 시험 0회로 미 등교하고 2학기에 휴학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자퇴 신청을 하는데 다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https://www.cau.ac.kr/cms/FR_CON/index.do?MENU_ID=1230&CONTENTS_NO=2&P_TAB_NO=2

제10조(등록금의 반환)
  • -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당해 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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