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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군사정부 때 반강제로 뺏긴 땅 37년 만에 돌려받기로

2026-01-30 16:18:45  원문 2026-01-30 14:30  조회수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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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과거 한양대에 소유권 이전(양여)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았던 대학 내 부지가 37년 만에 학교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폐천부지(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양여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88년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한양대에 배구경기장 부지·진입로 확보를 위해 청계천 하류 공사를 진행해달라 요청했고, 학교는 이듬해 공사를 통해 마련된 사근동 부지 97필지(2만3천107㎡)를 건설부에 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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