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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고3 ‘새내기 유권자 교육’ 받는다

2026-01-30 15:08:53  원문 2026-01-30 06:01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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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업해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을 전문화 및 내실화한다. 이달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며 약 3년만에 전담 부서가 부활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 근거도 본격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념적·정치적 분열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 함양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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