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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허들' 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투표왜곡·평등침해"(종합)

2026-01-29 18:18:30  원문 2026-01-29 18:05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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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당 유리·군소정당 불리…"정치적 다양성 훼손·선거 대표성 침해 비합리적 입법, 평등권 침해"

노동당·미래당·민중당·녹색당 등 헌법소원…"새 정치세력 원내진입 차단…국회 자발적개선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저지조항(봉쇄조항)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소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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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고윤정‎‎‎‎‎(1396637)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