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협, 3월 '등록금 인상 상한 폐지' 헌법소원 낸다
2026-01-27 13:41:48 원문 2026-01-27 05:30 조회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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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수빈 김재현 기자 = 전국 사립대들이 오는 3월 정부의 대학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명시된 등록금 인상 상한 자체를 없애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옥죄는 족쇄를 끊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규제 완화 방침 이후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며 학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
사총협 관계자는 "이번 회장단 회의를 통해 (대학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확정했고 임시총회 의결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적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3.19%다. 해마다 등록금 인상률은 교육부가 산출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 한도를 폐지해달라는 게 사립대의 요구다. 해당 등록금 규제 정책이 사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대와 달리 등록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사립대는 규제 정책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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