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림판' 돌려 미성년자에 '성행위 연상' 벌칙…30대 BJ 징역 10년 구형
2026-01-20 19:07:02 원문 2026-01-20 18:21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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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최영각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을 통해 거둔 수익금인 52만2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반인륜적인 혐오감을 주는 방송을 계속 해오...
신태일인가?
신태일 잘가시고
출소하고 40대 되서 뭐해먹고 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