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주민투표는 선택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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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5조.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지만 주민투표 요구의 주체는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8조에도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치단체장 재량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주민투표가
헌법적 기본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게 학계의 입장입니다.
애초에 지방의회라는건 대리인들이고 뽑은게 지역주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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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민투표 우회가 가능하군요 법알못 ㅈㅅ
근데 저 정도 되는 행정개혁을 주민투표도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처리하는 건 졸속적인 거 같은데
? 의결아닌데
의견임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의회에서 반대해도 사실은 어 반대 의견 들었음 하면됨
근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니까 문제없는데 이론상 그냥 밀어붙어도되는거고
다시 보니까 의회 의결조차 아니었네
그럼 그냥 시도지사 두명이 오케이하면 된다는 이야기...?
넹 그 시도지사 두명도 주민이 뽑은거잖아요
졸속이냐하는데 오히려 이정도만해도 엄청나게 절차 굳이 거치고 정치적논란 안만드려고 열심히하는거임
반대로 정책에 반대하는게 주민투표로 일정비율 이상 나오면 철회해야하거나 하는 조항이 있나요?
아니오
근데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걸 철회하도록 하는 후보를 찍으면되는거죠
사실 이런 혜택이있어서 찬성하기도함
행정통합 시 예상되는 인센티브는?
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특례 부여
② 지역 주력산업과 광역행정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
③ 지방교부세와 소비세 배정 확대
④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⑤ 초광역특별계정 설치와 지특회계 자율계정 규모 단계적 확대
⑥ 미래산업 전폭적인 투자(AI, 미래차)
⑦ RE100과 첨단국가산단 조성
⑧ 대규모 반도체 산업 유치 등
⇨ 이를 통해 정부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행정권한 이양을 이끌어 낼 수 있음
[참고] 대전충남 특별법 효과
▪ (자치재정) 국세 일부이양, 보통교부세율 조정 등 10년간 최대 88.7조 확보
▪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년간 25% 추가 보정
▪ (투자심사 등 면제) 10년간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투심 및 타당성조사 면제
▪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가능
▪ (예타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 선정 및 면제 가능
▪ (기회발전특구 지정, 의대 설치, 혁신도시 개발, 카111지노업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