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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레는귀여워요 [1327181]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6-01-14 13:06:03
조회수 163

아니 주민투표는 선택사항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022463

지방자치법 5조.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지만 주민투표 요구의 주체는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8조에도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치단체장 재량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주민투표가
헌법적 기본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게 학계의 입장입니다.




애초에 지방의회라는건 대리인들이고 뽑은게 지역주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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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쟈니퀘스트 · 1140651 · 14시간 전 · MS 2022

    아 주민투표 우회가 가능하군요 법알못 ㅈㅅ

  • 쟈니퀘스트 · 1140651 · 14시간 전 · MS 2022

    근데 저 정도 되는 행정개혁을 주민투표도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처리하는 건 졸속적인 거 같은데

  • 하레는귀여워요 · 1327181 · 14시간 전 · MS 2024

    ? 의결아닌데
    의견임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의회에서 반대해도 사실은 어 반대 의견 들었음 하면됨

    근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니까 문제없는데 이론상 그냥 밀어붙어도되는거고

  • 쟈니퀘스트 · 1140651 · 14시간 전 · MS 2022

    다시 보니까 의회 의결조차 아니었네
    그럼 그냥 시도지사 두명이 오케이하면 된다는 이야기...?

  • 하레는귀여워요 · 1327181 · 14시간 전 · MS 2024

    넹 그 시도지사 두명도 주민이 뽑은거잖아요

  • 하레는귀여워요 · 1327181 · 14시간 전 · MS 2024

    졸속이냐하는데 오히려 이정도만해도 엄청나게 절차 굳이 거치고 정치적논란 안만드려고 열심히하는거임

  • 정시냥의린08 · 1282655 · 14시간 전 · MS 2023

    반대로 정책에 반대하는게 주민투표로 일정비율 이상 나오면 철회해야하거나 하는 조항이 있나요?

  • 하레는귀여워요 · 1327181 · 14시간 전 · MS 2024

    아니오

  • 하레는귀여워요 · 1327181 · 14시간 전 · MS 2024

    근데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걸 철회하도록 하는 후보를 찍으면되는거죠

  • 하레는귀여워요 · 1327181 · 14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사실 이런 혜택이있어서 찬성하기도함

    행정통합 시 예상되는 인센티브는?

    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특례 부여
    ② 지역 주력산업과 광역행정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
    ③ 지방교부세와 소비세 배정 확대
    ④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⑤ 초광역특별계정 설치와 지특회계 자율계정 규모 단계적 확대
    ⑥ 미래산업 전폭적인 투자(AI, 미래차)
    ⑦ RE100과 첨단국가산단 조성
    ⑧ 대규모 반도체 산업 유치 등
    ⇨ 이를 통해 정부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행정권한 이양을 이끌어 낼 수 있음
    [참고] 대전충남 특별법 효과
    ▪ (자치재정) 국세 일부이양, 보통교부세율 조정 등 10년간 최대 88.7조 확보
    ▪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년간 25% 추가 보정
    ▪ (투자심사 등 면제) 10년간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투심 및 타당성조사 면제
    ▪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가능
    ▪ (예타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 선정 및 면제 가능
    ▪ (기회발전특구 지정, 의대 설치, 혁신도시 개발, 카111지노업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