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30 너 30 총 60만원 주면 되지?”…15살 여학생 유인 시도 50대, 무죄 이유 ‘갸웃’
2026-01-10 17:31:44 원문 2026-01-10 15:43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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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준다며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미성년자인 B양(15) 일행을 발견하고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의했다.
이에 B양 일행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음에도 불구 A씨는 “너네 30만원, 30만원 해서 총 60만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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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미성년자인 B양(15) 일행을 발견하고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의했다.
이에 B양 일행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음에도 불구 A씨는 “너네 30만원, 30만원 해서 총 60만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B 양 등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보니까 유인으로는 성립할 법한데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혹이란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고 반드시 기망의 요소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돈으로 꼬시려고 한 거면 어느 정도 맞는 거 아닌가
미성년자를 자기나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는 건 맞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