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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법원 "벌금 300만원"

2026-01-10 09:23:32  원문 2026-01-10 08:36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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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연인과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상해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교제하던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병 전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B씨에게 감염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성관계 승낙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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