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지급 대상 확대·비수도권 추가 지급’ 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2026-01-07 14:45:27  원문 2026-01-07 14:19  조회수 12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914815

onews-image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 2030년부턴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높여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을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