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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또래 성폭행 일당 4명 전원 징역형 불복 항소

2026-01-05 09:44:53  원문 2026-01-05 09:37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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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 주범 A 씨(23·여)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 씨 등 2명과 구속 기소됐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 씨도 같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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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